마음연구소
home
팀 소개
home

5. 병원 관계자의 자가보고형 척도 수행

1) 병원 관계자는 [진료] - [당일 진료] 메뉴에서 원내 태블릿 환자의 자가보고형 척도를 환자의 동의하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원내 태블릿 환자는 프로필이 ‘t’로 노출됩니다.
2) 의료진이 환자의 자가보고형 척도를 수행할 경우 하단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진행 바랍니다.
의료진이 자가보고형 척도를 수행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의원에서 수행한 자가보고형 척도를 원내에서 삭제하여도, 해당 환자에게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