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음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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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병원 관계자의 자가보고형 척도 수행

1) 병원 관계자는 [진료] - [당일 진료] 메뉴에서 메트리 미가입 호나자의 자가보고형 척도를 환자의 동의하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) 의료진이 환자의 자가보고형 척도를 수행할 경우, 하단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진행 바랍니다.
의료진이 자가보고형 척도를 수행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의원에서 수행한 자가보고형 척도를 원내에서 삭제하여도, 해당 환자에게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.
3)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, 판독 전이라면 검사 답변/결과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
검사하기 버튼을 눌러서, 수정하시고자 하는 답변을 변경후 ‘검사 완료’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.
답변/채점/결과가 즉시 변경 됩니다.
 6. 미가입 환자 모바일에서의 검사 진행